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과세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시기는 결제한 연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낸 의료비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합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근로 제공 기간 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가족 본인이 결제한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로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자와 실제 부담자를 확인하고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