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날짜가 늦어지면 먼저 연장 합의와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바로 해제하기보다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 절차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도 이행이 없을 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이 서로 맞물리는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준비 상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이자율이나 손해배상 약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자액이나 적정한 최고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