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각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합산해 60시간 이상인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사업장가입을 희망해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각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해 확인하시고, 60시간 이상이라면 신청 절차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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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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