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차익은 일반적으로 보험금·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다만,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면 이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유지했는지만으로 원천징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 시기와 보험료 한도·납입 방식 등 해당 계약의 비과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실제 돈을 받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기 지급이면 보험금 지급일, 중도 해약이면 해약일이 기준이므로, 보험사 지급내역서에서 해당 날짜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차익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계약일과 변경 이력, 납입보험료 및 환급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