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그 지급 목적을 입증해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실제로 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따라서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이 실제 거래대금의 일부라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은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므로, 세무서가 지급 사실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로 날짜·금액·거래 당사자가 맞아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프리미엄이 적혀 있지 않거나 영수증이 없으면, 현금 인출 사실만으로 매도인에게 그 돈을 지급했다는 점까지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계약서 기재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에 대한 설명과 증빙도 중요합니다.
아직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거래 당시 자료를 모아 보관하시고, 과거에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이 누락을 반영했을 때 세액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와 실제 지급 증빙의 충분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해당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