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해 근로소득이나 취업상태가 달라지면 변동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과 가구 상황을 다시 조사해 급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의 거주지역·가구 구성·임대차 내용이 변동되거나 급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크게 달라지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으로 새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소득액이 달라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만이 아니라 임금이 바뀌거나 퇴직·휴직·실직한 경우에도 소득과 취업상태 변동을 관할 보장기관에 알리세요. 실제 급여 변경 여부와 적용 시점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