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휴직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정한 날짜입니다.
휴직은 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을 늘리는 합의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휴직 중 계약 만료일을 맞으면, 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 연장에 합의하고, 변경된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개인 사유 휴직은 법정 휴직인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승인된 휴직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규정에 휴직기간을 계약기간이나 근속기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과 계약 만료일이 연장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이 끝날 때에는 휴직 승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휴직기간과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고,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를 만료 전에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정해진 만료일이 아니라 휴직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정황이 있거나 갱신 약속·관행이 있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실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