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대의 관세 과세가격 환산에는 보통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과세환율을 적용하며, 신고일이나 수리일 당일의 매매기준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서 정한 기준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해 정합니다. 일반적인 수입은 관세법 제17조상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이 기준이므로, 통상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의 전주에 적용되는 과세환율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입력할 때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환율이나 수리일 당일 환율을 임의로 쓰기보다, 해당 수입신고 건에 적용된 과세환율을 확인해 반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17조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보세건설장 반입 물품인 경우에는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는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상 수입시기와 관련된 기준이지, 일반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을 수리일 환율로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