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진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시행자·도급계약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등이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대상과 금액, 면제 기준은 시행령 별표 1 및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므로,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는 사업·허가 종류와 적용되는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에는 별표 1의 면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아, 특정 사업이나 신청인이 면제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매입 사유가 시행령 별표 1과 적용 조례의 면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그 요건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입한 뒤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와, 착오 매입 등에 따른 중도상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도상환은 매입의무가 없었거나 의무액보다 초과 매입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