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폭언도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고,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말과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잘못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사람들 앞에서 욕설·모욕을 하거나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인격을 비난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한 번의 발언도 내용과 상황, 정도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보호가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하고, 확인된 뒤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보호조치와 행위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발언의 날짜·장소·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메신저·이메일·녹음 등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보관한 뒤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증거와 전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