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매매대금은 법인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하며,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인 매출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자금과 대표자 개인 자금이 섞여 거래 누락이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차량 매매대금은 법인의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에 입금된 뒤 대표자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에 돌려주지 않으면, 법인이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는 일정 산식에 따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아직 입금 전이라면 매수인에게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안내하고, 계약서의 매도인도 법인으로 기재해 거래 증빙과 입금 내역을 일치시키세요. 이미 대표자 계좌로 받았다면 매매대금이 법인에 귀속된 사실을 계약서·입금 내역 등으로 남기고, 가능한 한 신속히 법인 계좌로 이체한 뒤 장부에 차량 처분대금과 이체 내역을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금액을 대표자 개인 돈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제공된 근거에는 대표자 개인 계좌 수령만으로 바로 부과되는 세액이나 가산세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무 처리는 대금의 귀속, 법인 계좌로의 이체 여부, 장부 기록과 증빙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