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국세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따른 결정세액이며, 이 경우에도 지정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자동이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난 뒤에는 자동이체 납부가 아니라 다른 납부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세목과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 여부를 확인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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