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정관에 정족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보통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법인 아닌 사단)로 다루어집니다. 이 경우 정관 변경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해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정관에 정족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대법원도 교회 정관에 다른 의결정족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따라서 먼저 정관에서 정관 변경에 관한 조항뿐 아니라,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적용되는 규정과 공동의회 의결방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관에 특별한 정족수 규정이 없다면 3분의 2 기준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단 헌법이나 내부 규정에 정족수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규정이 곧바로 교회 정관의 별도 정족수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규정을 교회가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따져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족수는 전체 재적 교인 중 의결권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석자만을 기준으로 과반수 또는 3분의 2가 찬성하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의결권자 명부와 재적 인원을 정확히 정리하고, 소집권자·소집결의·통지방법 및 안건 표시 등 정관과 교단 규정이 정한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족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소집절차나 투표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동의회 전에 의결권자 명부를 확정하고, 정관 변경 안건과 변경 내용을 소집통지에 구체적으로 적으며, 출석·위임·찬반 투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관 문구와 교단 규정의 적용 관계를 사전에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