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등록 없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라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직업소개사업 담당부서에 연락해 신고 여부와 제보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은 신고·등록 없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영업표지 제거, 위법 사실 안내문 게시 등 폐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지와 등록 대상인지는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사무소 주소나 위치, 상호, 광고 내용,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방식, 수수료를 받는지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전달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광고 화면이나 문자, 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해외 취업 소개나 직업정보 제공처럼 국내 인력사무소와 다른 유형의 사업이면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내용도 함께 설명해 관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