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징수가 없었던 것은 떡값이 비과세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 20만 원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계산에서 빠졌을 수 있고, 반영됐더라도 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세액이 이미 낸 세금과 같거나 더 적으면 추가로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무와 관련해 받은 명절 떡값은 지급 명칭이나 현금 지급 방식만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에 대한 상여·수당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급여나 세금 신고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그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징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떡값이 신고·과세 처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추가 납부액이 생길 때만 세금이 부과되는 절차가 아니라, 한 해의 계산 결과와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당 연도의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와 상여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근무와 관련해 받은 돈이라면 회사에 지급 내역과 급여·원천징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급여 원천징수 내역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이나 별도 신고 필요성은 해당 연도 전체 급여와 다른 소득, 이미 낸 세금 및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