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만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시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이 있는지, 임금이 월급인지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정해져 있어도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유급 주휴일의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간급을 한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계산에는 월급(최저임금 비교라면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주휴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