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한 날부터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설치 사실만으로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치 과정에서 간판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거나 주문제작품에 관한 철회 제한 요건이 갖춰졌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설치·제작 경위와 판매자의 사전 안내가 중요합니다.
통신판매로 구매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법정 청약철회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설치했으니 무조건 취소 불가”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 여부뿐 아니라 간판이 훼손됐는지, 설치로 다시 판매하기 어려워졌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판매자가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일부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 간판이 주문에 따라 개별 제작된 상품이라면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판매자가 그 사실을 미리 별도로 알린 뒤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 사유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문제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철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청약철회라면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위약금이나 취소 불가를 주장하면 주문내역, 결제·설치 날짜, 설치 전후 사진, 실제 미사용 상태, 주문제작 및 취소 제한 안내와 동의 기록을 보관하고, 청약철회 의사를 판매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상품 훼손 여부나 공급 시기 등 청약철회와 관련해 다툼이 생기면 그 사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