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이 가족 계좌로 들어간 뒤 그 가족이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면, 실제 소유자에게서 가족에게 돈을 무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계좌를 잠시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돈의 실제 귀속과 사용 경위를 함께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31조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누구의 부동산을 판 대금인지, 가족이 그 돈을 반환하거나 실제 소유자 대신 보관·지출했는지, 아니면 가족 본인의 생활비·주택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자료, 입금자·입금일이 확인되는 계좌내역, 가족 계좌에서 출금·이체된 내역, 실제 사용처 자료를 거래 순서대로 보관해 두세요. 이미 가족이 돈을 사용했다면 사용액과 사용일, 이후 반환 여부를 정리하고, 계좌 흐름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뒤늦게 만들기보다는 실제 자료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의 과세액과 신고기한은 증여자·수증자 관계, 과거 증여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