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하면, 청구·거부 사실을 기록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신고·진정에는 언제 휴가를 청구했고 회사가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생리휴가 의무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제73조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청구와 거부 경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과 이유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