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청산 때 받은 분배금 전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주주라면 청산으로 받은 금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원금 반환분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받은 금전·재산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청산금에 예치금 운용으로 생긴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금 전액 + 이자 전액’**으로 나누어 금융소득에 더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청산으로 받은 총액과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보다 청산 분배액이 많다면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배액이 취득가액 이하라면, 이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청산 분배금의 구성, 주식의 취득가액, 배정·매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사 청산 안내서와 거래내역에서 총 분배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제배당이 발생하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스팩 청산 분배금의 세부 원천징수·신고 처리는 청산 방식과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