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과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과 다릅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기록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방전은 진료기록부보다 8년 짧고,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은 5년 짧게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처방전은 2년, 검사소견기록은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의 법정 보존기간이 각각 적용됩니다.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보존이 필요하면 해당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록 종류별 기간을 따로 정하므로, 검사결과나 처방 관련 기록이 진료기록부와 함께 관리되더라도 각 기록의 성격에 따라 보존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진료기록도 보존 의무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