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에 근무하기로 한 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빠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휴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따라서 ‘차주 근로계약이 있는지’보다 근로계약이 실제로 언제 종료됐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사직서나 퇴직 통보 내용 등을 확인해 보세요.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정해진 주휴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휴일 규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