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지급한 프리랜서 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용역이 사업과 관련되며, 대가를 실제 지급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자동 부인되지는 않지만, 계약서나 이체내역만으로 실제 용역 제공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서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에 맞는 자료를 서로 일치하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낮은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높은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일부 유형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라는 기준이 있지만, 이는 해당 유형의 적용 기준이지 가족에게 지급한 모든 대가가 그 금액까지 자동으로 경비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관계가 독립적인 프리랜서 용역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근로자)에 가까우면 소득 구분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방식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