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가 실제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출장 교통비·숙박비 등을 실제 지출액에 맞춰 정산하거나,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한 금액은 두 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장비’라는 명칭만으로 실비변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고정액을 지급하거나,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현저히 넘는 금액을 사실상 급여처럼 지급한다면 그 금액의 실질을 따져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평균임금에는 산정기간의 임금으로 반영될 수 있고, 통상임금은 별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인지 판단합니다.
출장비 규정, 출장명령·내역, 영수증과 정산서, 지급액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해 실비 보전분과 임금 성격의 금액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상 비과세 여부만으로 노동법상 임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