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분의 취득세율이 항상 4%인 것은 아니며, 취득 원인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상가 부동산을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상 4%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함께 있으면 취득가액을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로 취득한 일반 상가 부분은 보통 4%지만, 취득 원인·입지·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