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말하는 선불카드 ‘이용료’가 카드 결제·충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라면, 보통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용료가 아니라 카드 제작비나 고객에게 지급한 선불금이라면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계정과목은 세금계산서의 품목명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엇에 대해 지급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선불카드 이용료’로 발급됐다면 계약서·정산서에서 결제수수료인지, 카드 발급·관리 대가인지 확인해 지급수수료 등 실질에 맞는 항목으로 기록하시고, 사업 관련 거래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반영하려는 지출 증빙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도 실제 사업에 귀속되는 비용인지 확인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용료’가 고객 결제액에서 차감되는 카드사 수수료가 아니라 카드 발급·충전 서비스의 대가라면 세부 계정과목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