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날과 회사가 신고한 날짜가 다르면 정정할 수 있지만,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취득일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때 취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신고를 뒤늦게 했더라도 실제 입사일이 취득일이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자격과 보험료가 소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고 기한은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1~6월 근무 건이라면, 실제 입사일과 회사가 신고한 취득일을 먼저 대조하고 월별 근무·급여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실제 입사일이 맞고 신고만 늦은 경우에는 취득일을 그 실제 날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사일 자체가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