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바뀌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소유권 자체가 아직 등기되지 않았다면 건축물대장만 고쳐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매 등 법률행위로 취득한 소유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먼저 등기부에 새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86조). 등기부에는 새 소유자가 적혀 있는데 건축물대장만 종전 소유자로 남아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을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준비하세요. 신청서나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명칭·요건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등기부에도 종전 소유자가 남아 있다면, 건축물대장 정정만으로 소유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등기기록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판결 등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7조).
참고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보 정정에 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4항이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를 근거로 정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지적공부 정정 규정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신청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정정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 처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