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을 전자고지서로 받으려면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에서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에 로그인해 전자송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 앱이나 간편결제 앱에서도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고지서: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에 고지되는 정기분이 해당됩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전자고지함 등으로 고지서를 받습니다.
적용 시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민세 고지 시점에 맞추려면 미리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점: 전자고지서는 열람한 날이 아니라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알림을 받았더라도 고지서가 저장되면 납부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미열람: 전자송달된 서류를 송달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5회 연속 확인·열람하지 않으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예외입니다.
전자송달 신청과 철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납세자 정보와 연락처,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나 전자고지함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자송달이 적용되기 전이거나 신청이 철회된 뒤에는 종이 고지서 등 다른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