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수당 1,500,000원만으로 원천징수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면 지급하는 달의 다른 급여와 합산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1,500,000원에 별도의 고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를 적용하고, 신청하면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제출한 날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계산하려면 파견수당을 포함한 해당 월의 과세대상 급여 합계와 간이세액표상 공제대상 가족 수가 필요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산출되는 금액은 소득세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국내 회사에 파견된 경우에는 지급 구조와 요건에 따라 일반적인 간이세액표 적용이 아닌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