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 신청서에는 증명서를 실제로 제출할 기관명과 발급을 요청받은 목적을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위해 요구했다면 사용용도는 “대출 심사 제출용”, 제출처는 해당 금융기관명으로 기재합니다.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자격 확인용”, 제출처에는 그 지원금을 접수하는 기관명을 적는 방식입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상가 임대업에서 임대료와 별도로 받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포함되나요?
사실증명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 회사에서 진단서나 생리 여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평일만 일한다는 조건하에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 자료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세금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