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신청 후 통상 3근무시간 내 처리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신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검토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 여부 검토가 필요한 사실증명 신청에 관한 안내입니다. 신청한 증명 종류나 확인 사정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3근무시간은 확정적인 발급 보장기한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8차에 2회 미달성 시 8차 전체 금액이 미지급되는 것인가요?
홈택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가 임대업에서 임대료와 별도로 받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포함되나요?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입력란의 금액 항목에 공급가액인 80만원을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지연된 세액인 8만원을 입력해야 하나요?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 작성 시 신고사유는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류 코드가 있나요? 직접 입력해야 한다면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및 면세 매출 과대 계상으로 인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재작성 건은 뭐라고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