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의 신고사유는 정해진 분류 코드가 있다고 보기보다, 수정한 이유를 문장으로 적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별도의 신고사유 코드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건은 다음처럼 적으시면 수정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및 면세매출 과다계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재계산
조금 더 설명하고 싶다면 아래처럼 써도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반영하고 면세매출 과다계상분을 정정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재산정함
신고서에는 수정한 기간과 핵심 사유가 명확히 보이도록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반영하고, 면세매출을 바로잡아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다시 계산한 것이라면 위 문구가 적절합니다. 실제로는 면세매출을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라 과소 계상한 것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에 맞게 바꾸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는 수정신고서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과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세액 등을 적도록 하고, 수정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신고사유란에는 코드보다 수정 내용과 이유를 사실대로 간단히 기재하고, 수정된 매출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이 신고자료와 일치하도록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