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회사가 정년 또는 회사의 결정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했고 본인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라고 쓰면 실제 퇴직 경위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제출 전이라면 회사가 정년퇴임이나 회사의 퇴직 권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한 것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실제 사유가 드러나도록 작성하거나 회사의 퇴직 통보·면담 내용도 별도로 보관하세요. 이미 제출했더라도 사직서 한 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을 먼저 제안한 사람과 당시 대화 등 전체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챙기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이 심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퇴직 전후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수급자격 신청 때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를 들면 정년퇴임 통보, 회사가 퇴직을 권유한 문자·메신저·이메일, 면담 기록, 사직서 사본, 임금명세서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최종 수급 여부는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