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바꾸려면 담당자와 협의해 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한 뒤, 변경된 계획에 따라 활동하셔야 합니다. 계획을 먼저 바꾸지 않고 다른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이 수당 지급을 위한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은 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자가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급자와 협의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수립된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이나 계획에 따른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계획에 없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계획을 임의로 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계획 변경에 필요한 별도 신청서나 정해진 처리기한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변경 방법, 반영 시점, 해당 활동의 인정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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