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유형에 따라 다르며, 수정신고는 가산세의 90%,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두 경우 모두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등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해당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본세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 비율은 국세 기준이며, 지방세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