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와 별도로 받은 관리비도 임대·관리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실제 납부액대로 구분해 받아 대신 납부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임대·관리용역의 대가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는 이름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리비라고 부르더라도 임대인이 청소·경비·난방·수선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이면 과세되는 상가 임대와 함께 공급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는 경우에는 전체 수령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료·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을 임대료나 관리용역 대가와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실제 요금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대관리 대가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공요금보다 더 받은 금액이 있거나, 관리비에 임대인의 관리용역 대가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산 내역과 실제 납부액을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관리비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목별로 나누어 보관하세요. 청소비·경비비·난방비 등은 임대 또는 관리용역의 대가인지 살펴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전기료·수도료 등은 실제 납부액을 별도 표시해 대행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자료를 갖추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계약서나 영수증 등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수령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주민세를 전자고지서로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매출 자료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의 사업자 등록증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 작성 시 신고사유는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류 코드가 있나요? 직접 입력해야 한다면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및 면세 매출 과대 계상으로 인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재작성 건은 뭐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홈택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입력란의 금액 항목에 공급가액인 80만원을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지연된 세액인 8만원을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