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란이 납부지연가산세의 대상이 된 미납세액을 묻는 항목이라면 8만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항목명이 납부지연가산세액이라면 미납세액 8만원이 아니라, 지연기간과 적용 기준에 따라 계산된 가산세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80만원이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총액이라면, ‘미납세액’ 칸에는 그중 원래 납부하지 못한 세액인 8만원을 적고, 가산세액 칸에는 별도로 산출한 가산세를 적는 방식입니다. 화면의 입력 항목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구분해 주세요.
국세의 일반적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지연기간에 따른 금액 등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총 납부액을 미납세액으로 입력하면 대상 세액을 잘못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프로그램이나 서식에 따라 입력란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납세액’인지 ‘가산세액’인지 항목명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