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일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토요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거나 자동으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취업규칙·근무표·교대 일정과 실제 근무 운영을 함께 살펴 토요일의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근무일, 소정근로시간, 휴일 조항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근무일·휴무일·주휴일 규정
회사가 작성한 근무표와 토요일 근무를 정해 온 방식
토요일 근무가 정기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는지,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요청·합의했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토요일 표시가 빠졌다면 다른 근로조건 자료와 실제 운영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주 5일 근무라면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일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은 근무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주휴일처럼 유급휴일인 날과는 다릅니다. 다만 이는 월~금 근무라는 사실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약정과 운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와 별도로,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에 이미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중에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어 주 40시간을 넘지 않고, 하루 8시간도 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가 곧바로 법정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이 회사가 정한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 여부를 따집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에 100% 이상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법정 가산수당 규정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근로계약서의 휴일·근무시간 조항, 취업규칙,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고, 토요일을 정기 근무일로 운영해 왔는지와 주휴일이 언제인지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