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청구할 때 회사가 진단서나 생리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도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은 휴가 청구 요건으로 생리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리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민감한 사생활을 드러내게 하고 휴가 사용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진단서·확인서 제출을 휴가 허용 조건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통상적인 휴가 신청 절차에 따라 날짜와 휴가 사용 의사를 알리되, 증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휴가를 거부하면 요구 내용과 거부 답변을 문자·메신저·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세요.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이며,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생리휴가 의무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3조가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4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