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수와 작업지휘자를 한 사람이 겸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양중·중량물 취급처럼 작업지휘와 신호·유도가 동시에 필요한 작업에서는 분리 배치하는 것이 안전하며, 겸직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담당자의 실제 업무수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전반을 지휘하고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역할이고, 유도수는 장비의 움직임과 근로자 접근을 살피며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입니다. 유도수가 장비에 집중하는 동안 작업지휘자의 전체 작업 관리가 비게 될 수 있어, 두 역할을 한 사람이 맡으면 안전조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양중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처럼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유도수를 두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배치하는 취지가 장비와 근로자의 접촉 위험을 막는 데 있습니다. 관련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비 운전자나 장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상태로 함께 작업하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나 위험구역 안에서 함께 작업하는 사람을 명목상 유도수로 지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겸직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함만으로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작업을 지휘·통제했는지, 신호와 작업지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는지, 작업계획·위험요인을 확인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빠졌는지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주 측에는 적절한 인원 배치와 안전조치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담당자에게도 맡은 역할과 권한 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겸직이 불가피하다면 작업 종류와 위험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업무, 시야·통신수단, 작업 중지 권한 및 실제 인원 배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업무분장과 작업계획서에 역할을 분명히 남기세요. 현장 작업 중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거나 신호를 놓칠 위험이 있으면 분리 배치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