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개인 돈으로 받았더라도 회사에서 일한 데 대한 명절 격려금·수당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어, 회사가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급자가 회사 계좌인지 사장님 개인 계좌인지보다, 직원으로서 근무한 것과 관련해 지급한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명절마다 직원에게 주는 떡값이라면 근로와 관련된 지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직원에게 주는 급여·격려금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준 돈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만으로는 지급 경위나 성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이를 곧바로 비과세 또는 별도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 연도의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20만 원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의 급여·연말정산 처리에 반영된 것일 수 있어, 본인이 그 돈만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영되지 않았고 근로와 관련된 지급으로 판단된다면 회사에 급여 및 원천징수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세액이 생기는지는 그 해의 전체 급여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