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 사건의 피고인은 첫 공판 전에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부인할 부분, 증거에 대한 의견, 본인이 낼 자료와 증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고단’이라고 해서 준비할 내용이 모두 같거나 사건의 중대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와 첫 공판기일을 기록하고, 공소사실의 일시·장소·행위·피해 내용 등을 사실관계와 대조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공소장과 다른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정리하세요. 전부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전부 부인하는지를 구분하고, 각 쟁점마다 이유와 뒷받침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급히 인정하거나,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부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증거별 의견을 준비하세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해 내용을 살펴보고, 증거마다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검토합니다. 서류에 동의할지는 그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작성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첫 기일에 바로 입장을 정하기 어려우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필요한 준비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 측 자료와 증인 후보를 정리하세요.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주장과 관련된 문서·사진·대화내역 등 자료를 보존하고, 직접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증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료는 원본과 작성·취득 경위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과 변호인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송달일을 기준으로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다만 이 7일은 제공된 안내자료에 기재된 기준이며, 실제 사건의 서류에 적힌 안내와 현재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중이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부인하거나 증거의 신빙성·적법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첫 재판 전에 변호인과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입장과 증거에 대한 의견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통지서·관련 자료를 챙기고 사실관계와 쟁점을 한 장으로 정리해 기일에 출석하세요.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임의로 불출석하지 말고 법원에 미리 절차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