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관련 공공정보가 해제된 뒤 반드시 3년을 채워야 삭제되는지, 또는 그보다 일찍 삭제되는지는 정보의 종류와 등록 근거에 따라 달라지며, 제공된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제와 삭제는 같은 뜻이 아니므로, 해제됐다고 신용정보 기록이 즉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체납자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기준입니다.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체납자료의 제공 요건을 정한 것이지, 해제 후 기록이 몇 년간 남는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는 신용정보 종류에 따라 등록·관리 제한이나 삭제 시점을 달리 정한 규정이 있지만, 현재 기록이 그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전에 삭제된다’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록의 정확한 명칭과 등록 근거를 확인한 뒤 조기 삭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