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중심 발급(‘역발행’)은 매입자가 계산서 내용을 먼저 작성해 보내더라도, 매출자가 확인·전자서명하여 발급하는 방식이고, 정상발급은 매출자가 처음부터 내용을 작성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정상발급 | 매입자 중심 발급(역발행) | |---|---|---| | 내용 작성 | 매출자 | 매입자가 초안을 작성해 매출자에게 전달 | | 최종 확인·전자서명 | 매출자 | 매출자 | | 법적인 발급자 | 매출자 | 매출자 | | 발급·전송 책임 | 매출자 | 매출자 |
역발행은 매입자가 발급 절차의 일부를 돕는 방식일 뿐, 매입자가 법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전자서명으로 발급을 완료해야 하며, 발급·전송 책임도 매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내용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자의 책임이 매입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역발행’과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다른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는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거쳐 발행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역발행은 공급자(매출자)가 확인·서명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 처리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역발행 요청을 받으면 공급가액, 거래일자 등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매출자 본인의 전자서명으로 발급을 완료하고, 전송 여부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