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하도급업체가 제공하는 건설용역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가 등록업체라는 사실만으로 하도급용역까지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하도급업체의 등록 여부와 실제 용역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건설업자 등이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딸린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관련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급 시점도 확인하시고,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에서 하도급 공사 범위와 대가, 업체의 등록 업종을 일치시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