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휴대폰을 보며 가만히 있어도,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거나 지시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일을 했는지보다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거나, 자리를 비우지 못하거나, 업무 지시를 기다려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나 대기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리를 비우고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이 잠시 없어 휴대폰을 본 경우와, 회사가 업무 의무를 면제해 자유시간을 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폰 사용이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업무 지시도 확인해 보세요. 판단에 다툼이 있다면 근무표, 출퇴근 기록, 호출·업무 지시 내역 등으로 당시 대기 의무와 자리 이탈 가능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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