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공이 앞당겨져 계약금 약정일부터 실제 준공일까지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당초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인정되고,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 그 실제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에는, 조기 준공만으로 앞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소급하여 잘못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당초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었고, 공사가 조기 준공된 상황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계약조건 자체가 변경되어 대가를 한꺼번에 받기로 한 경우 등에는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