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으로 받은 현금 20만 원이 세법상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처리했다면, 본인이 그 금액만 따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별도 고지나 추가 납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에서 해당 연도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떡값을 급여대장이나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추가로 낼 세금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비과세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해당 연도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떡값이 과세 급여에 포함됐는지 살펴보세요. 명절마다 받은 금액이라면 지급 횟수에 따라 연간 합계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빠뜨렸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인지, 연말정산이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별도 신고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구분되는 세금이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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