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미수금은 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세되는 임대용역은 대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별개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미납되어도 이미 제공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삭제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처럼 별도의 수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연체나 미납과 계약 해제·해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처럼 부가가치세 면세인 임대라면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사유와 발급 방식은 사유별로 다르므로, 미납 외에 계약 종료나 임대료 감액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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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입력란의 금액 항목에 공급가액인 80만원을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지연된 세액인 8만원을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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